도시가스캐시백신청방법1 도시가스 캐시백 같은 좋은 제도 신청 안하면 손해일 거 같아요 1.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-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중인 제도로 동절기(12~3월) 동안 전년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%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.(30% 한도로 1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.) 2.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-주택 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'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절감 기간 : 23.12 ~ 24.3월 / 비교기간 : 22.12 ~ 23.3월) 전출, 전입,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사용자.. 2024. 3. 4. 이전 1 다음